법률사무 일지
[형사고소] 진술대리위임장
디샤
2024. 9.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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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형사고소후 보통 진술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대리인이 있다해도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같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을 일때문에 계속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진술대리위임장을 제출하여 변호사님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대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소 및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대리
고소 단계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고소인을 완전히 대신하여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과 동석하여 조사 참여
-고소인의 진술 보조 및 법률적 조언 제공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완전히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장시간의 조사 부담
-사건의 상세한 파악 필요성
-추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
예외적 상황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진술대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사건: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술대리의 장단점
장점
-전문가의 법률 지식 활용
-감정적 대응 방지
-진술조서 작성 시 도움
단점
-직접 진술에 비해 신빙성 저하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
결론적으로, 진술대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공유다시 쓰기
위 내용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나중에 또 사용할지 모르니 진술대리위임장은 파일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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