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소송중엔 상대가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거나 행방불명으로 소장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지않는 사유로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이 있는데요
송달불능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일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7일안으로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얘기인데요.
예전엔 매번 이 보정명령정본을 들고 동사무소가서 초본발급받아 왔었고
최근엔 대행사를 이용해서 편하게 초본을 발급받아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더더 간단한 초본발급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바로바로 행정안전부를 이용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한가지 필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모를경우 동사무소 가셔야되요..ㅠㅠ
자, 보면서 설명해드릴께요^^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고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왼쪽 위에 주소보정이라고 나오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체크된것대로 주소변동있음을 누르고 주민정보요청동의를 누르고 실명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송달 또는 특별송달 중 선택해서 새로운주소로 송달을 누릅니다.
그런다음 맨밑에 작성완료를 누른후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을합니다
그럼 위 신청서에 2~3분 안으로 상대방 초본이 첨부되어 재판부에 접수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저절로 초본이 첨부가 되어 재판부에 제출이 되요~!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단 주민번호를 알아야하고 법인은 안되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래도 개인만이라도 저렇게 간단하게 가능하니 넘 편하답니다~
사무원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