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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채권가압류] 코인리딩사기 성명불상 상대를 특정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by 디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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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상대가 불특정일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알아내는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다음 단계인~!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고 상대가 특정 되었다면 성명불상이었던 상대를 특정해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야됩니다.

 

그 서면이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사건은 리딩사기 사건으로 상대가 모두 성명불상이라서 전부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했고 회신을 받아 드뎌 특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먼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 당연히 이번에도 소송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요~!

 

채무자와 제3채무가 다수일때는 각 채무자의 표시라고 하여 '각"을 붙여주셔야되구요

 

당사자 기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채무자1.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일 경우]


채무자1. 법인면(법인번호)
               법인주소
               대표자

 

위 내용대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첨부서류로

 

[개인일 경우] 

1. 주민등록초본

 

 

[법인일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2.건물등기부등본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채권가압류신청시 빠져서는 안되는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시 작성하여 위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작성할때 주의할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 위 내용처럼 4번까지만 적으면 되지만 

개인이 채무자일 경우 아래 5번 문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합니다~!

 

5. 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위 내용까지 적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서면은 완료가됩니다!

 

자, 이제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해볼까요?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하고 사건번호를 치고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면 당사자관련 카테고리 첫번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이폼이 있지만 저는 원래 쓰던 양식이 더  편해서 따로 작성한 서면을 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폼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저처럼 파일첨부 방식은 제일 아래 있어요

 

 

제일 아래 왼쪽에 파일첨부방식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른건 작성할 필요없이  이렇게 미리 작성한 파일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파일첨부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첨부자료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후 제출하면 끝~~!!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간단하지요~~~!

쫌 귀찮아서 그렇지 할만합니다요 ㅎㅎㅎㅎ

 

오늘도 홧팅해보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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