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를 하게되는데요 지정된 기간안에 꼭 항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계약갱신거절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청구금액이 7700만원 이었는데 4400만원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이 항소를 하겠다고 요청하셨답니다.
일단 항소마감일이 하루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 형식적인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항소마감일이 임박할땐 우선 형식적인 항소장을 제출하면되는데요
오늘 작성해서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에 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가서 해당사건1 심 사건번호를 검색합니다.
거기에[서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가
상소관련 카테고리 첫번째에 있는 항소장을 클릭!!
이폼이 있어 편해요^^
항소인 피항소인을 선택하구요~
[항소가]
여기서 항소가를 적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따라 항소가가 달라진답니다~
저희는 7700만원을 청구했는데 원고일부승으로 44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3300만원이 항소가가 된답니다~
[항소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08.14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위 내용에서 법원 과 날짜만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000은 2023. 8. 4.부터, 피고 000는 2023. 8. 23.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 9. 4.부터 각 2024. 8.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폼 같은 경우 원판결의 표시는 자동으로 판결문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넘 편하죠~!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저희는 현재 형식적인 상소장 제출이므로 항소이유는 간단하게 ~!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작성하였다면 제일 밑에 임시저장 누르고 다음!!
현재는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으므로 작성완료 누르고 최종 항소장 확인하고 제출하면됩니다~~
형식적인 항소장 전자소송 접수 완료~!
항소장 접수시 주의할점~!
- 항소기간: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입니다.
- 기간 시작: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불변기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되는데요
인지송달료 납부후 보정서로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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