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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장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데요
계속해서 주소보정을 하지만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그럴경우엔 저희가 직접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공시송달 신청 절차
- 일반 송달 및 특별송달 시도
- 송달 실패 후 보정명령 수령
- 새로운 주소지 발굴 노력
- 추가 송달 시도 실패
-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주의사항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충분한 송달 시도와 주소지 확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송달 노력이 충분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방법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원 게시판 게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이번 제가 신청할 상황은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인데요
상대인 임대인에게 소장부본은 4번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었어요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을 했으나 주소지는 동일했답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소보정에서는 공시송달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무원이니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를 합니다만 개인이 하셔도 신청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을듯 하네요~!
먼저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왼쪽 윗칸에 보면 주소보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일반 주소보정하는것과 동일해요^^
제일 밑에 공시송달신청 클릭후 작성완료하여 전자서명후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다 허가가 나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허가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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