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어이없던 재판부의 결정문 오기로 공탁금회수에 실패하고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글을 남겼었는데요
https://dicha1004.tistory.com/m/110
그 내용은 위에 있공~
드뎌 경정결정문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어요
추가서류로는 경정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가져가야되고 경정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없어도 되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경정결정문에 대한 송달증명원이 전자소송에서 발급이 안되는거지뭐예요ㅜㅜ
그래서 재판부 전화해서 우편발송 신청했어요
정본이 필요하기때문에 팩스로 받아선 안되구요!
그렇게 기다림의 끝에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다시 동부지법으로 출동~!
9시 15분쯤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서 깜놀~!
옆길에 살짝 주차하고~~
공탁금 회수를 더 신속하게 하기위해
먼저 해당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현금수령이 아닌 계좌이체로 의뢰인한테 바로 입금되는거로 신청을 한거구요
공탁계에 가기전에 신한은행가서
공탁금 계좌 입금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맨 아래 오른쪽에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이렇게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입금계좌는 신한은행이 아닌 타은행이어도 상관없으므로 그냥 가셔서 도장받으시면되용
참고로 저희 의뢰인 입금계좌는 하나은행이었어요
그럼 이서류를 받아 다시 공탁계로 가서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잠시 대기후 15분정도 대기했나~?
입금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공탁금 회수 완료!!
다들 공탁금에도 이자가 밭는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저희 의로인은 240만원 24년6월25일에 공탁을했고
오늘 24년9월2일에 회수했더니
이자가 1347원 붙어서 입금되었네요^^
이렇게 재판상보증공탁 회수신청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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