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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지난번 강제집행사건들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 일지를 적었는데요
https://dicha1004.tistory.com/118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까먹을까봐 그 다음 절차를 남겨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채무자 송달료 예납을 반드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된다는 사실~!!
저도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았네요^^;;큰일날뻔....
채무자용 송달료 예납을 신한은행에 꼭 해야 채3채무자에게 집행정지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송달료 예납금 계산은
채권자수 + 체3채무자수 *1회분송달료 5200원
채권자1명 체3채무자1명이면
5200+5200=10400원이 됩니다.
송달료를 신한은행에서 납부후 납부영수증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는 신청서가 법원에 도달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므로 다른건 안해도 됩니다~
이만 저희 기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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