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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서 제출후 해야할 일!!

by 디샤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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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지난번 강제집행사건들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 일지를 적었는데요

 

https://dicha1004.tistory.com/118

 

채권압류 또는 강제경매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신청"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현재 채권압류및추심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당한 상황이구요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dicha1004.tistory.com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까먹을까봐 그 다음 절차를 남겨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채무자 송달료 예납을 반드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된다는 사실~!!

 

저도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았네요^^;;큰일날뻔....

 

채무자용 송달료 예납을 신한은행에 꼭 해야 채3채무자에게 집행정지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송달료 예납금 계산은

채권자수 + 체3채무자수 *1회분송달료 5200원

채권자1명 체3채무자1명이면

5200+5200=10400원이 됩니다.

 

송달료를 신한은행에서 납부후 납부영수증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는 신청서가 법원에 도달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므로 다른건 안해도 됩니다~

 

이만 저희 기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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