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임차권등기신청 말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향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이 의뢰인은 오늘 부동산계약이 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줕테니 임차권등기 말소 요청을 했다고해요
그래서 임차권등기 말소비용은 임대인이 결제를 해주시고 저흭는 보증금반환 확인이 되면 바로 접수를 해드리기로하고
우선 바로 접수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자, 임차권등기발소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타고 들어갑니다.
소송서류 제출로 가면 밑으로 쭉 내리다보면 신청관련문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폼으로 되어있어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해두셔야 할것은
접수전에 임차권등기말소비용을 선납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말소비용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말소신청할때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폼이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그대로 두면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납부증에 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반드시 영수증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신청에서 송달료가 남아있지않을 경우 송달료도 납부를 하시고 입력하고 영수증 첨부!!
그런다음 작성완료~!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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