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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방법

by 디샤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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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요즘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코인리딩사기나 주식리딩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피해금액도 워낙에 크고....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고..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선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고 진행을 하는게 좋기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 전자소송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에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구요

 

 

 

왼쪽 상단 서류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서류명에 " 가압류"를 검색합니다. 채권가압류라고 검색하면 안나오니 가압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택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관련된 서류들이 나오고 여기에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해서 접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전 현재 본안사건이 없으므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 작성으로 접수가 됩니다.

 

 

 

들어가서 사건기본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관할법원도 잘 체크하시구요.

피보전권리는 작성예시 버튼을 눌러서 본인 사건에 맞는 내용으로 선택하시면되요

 

저는 리딩사기사건에 대한 부분이라 

피보전권리는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으로 신청을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유형은 해당사항 없음체 체크하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채무자 수만큼 적으면 됩니다. 저희는 채무자가 총 5명이라 목적물수를 5건으로 적습니다.

 

 

등록면허세나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목록은 그냥 비워두면 됩니ㅏ.

 

당사자 목록 정확하게 적어주시구요

 

저처럼 상대방들이 다수일경우위에 청구금액구분에서 다수채무자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채무자별 피해금액을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대한 주소나 정보를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구요

 

신청이유는 사건경위를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될것같습니다.

 

 

 

채무자들 수만큼 목적물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대가 개인일 경우

 

5. , 민사집행법 제291, 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5번을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잘 작성하고, 진술최고신청서는 그대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솔직하게 내용을 잘 작성해야합니다. 내용이 틀리거나 제대로 안적으면 각하됩니다.

 

상대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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