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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소송 상대 불특정일때 특정하는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by 디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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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소송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지못할 경우 특정하는 절차에 대해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물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지는 저를 위한 기록이기에 제가 하는 절차를 남기겠습니다.

 

사기사건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는데 ..당연히 사기사건이니 상대방이 다 거짓일테고

특정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가 특정이 되어야만 채권가압류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성명불상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기계좌 은행에 예금주가 제출했던 서류일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접수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후 채권가압류 접수한 사건 번호를 치고 소송서료제출로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에 보면 중간쯤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라고 있씁니다.

이폼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이폼으로 대략 적혀져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쓰여져있는대로 사용하면되고

어디에 신청할지 대상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보통 명칭은 사업자명이 조회가 거의 안되기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넣고 그대로 사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명칭 검색이 안된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인적사항 적고 거래기간과 사용목적도 적으면 됩니다.

보통 사용목적은

 

[상대가 개인일 경우]
채권자는 범죄수익계좌로 사용된 채무자의 명의 계좌에 대하여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 사건 채무자를 특정하고자 하오니 부디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신자료가 도착하면 재판부께 채무자의 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요청드리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은 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이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식으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여 사용목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에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도 작성해줍니다.

 

가.조회대상
계좌번호 : 
 
나. 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 중, 위 조회대상 계좌개설시 예금주가 제출한 금융자료 중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금융자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않고 조회대상까지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최대 10개까지 임시저장후 한번에 제출할수 있어 나름 편해요~

 

이후 회신이 오면 초본발급요청 보정서를 내고 초본발급받아 당사자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명령이 나오고 담보제공후 곧 결정이 나오고 이후 제3채무나 진술서 회신이 온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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