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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형사사건]판결등본교부신청(우편접수) 및 양식첨부

by 디샤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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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형사사건은 기록이나 모든 문서관련하여 아직 전자로 받을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열람등사하거나 우편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엔 형사사건 판결등본교부신청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의뢰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므로 일반인들도 이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것입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은 선고전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신청후 2~3일 정도 소요되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선고기일이 잡히면 바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한답니다.

 

 

우편신청시 필요 서류

판결등본교부신청서 1부
인지 1000원
신분증사본
반송용봉투(우체국에서 비용선납후 스티커 붙여 신청서와 같이 발송)
------------------------------------
변호인선임서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
사무원증 (법률사무소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이번엔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수있도록 안내를 드릴꺼예요

 

우선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구매해서 첨부해야하는데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인지구매 절차

문서 용도 설정
납부할 인지세액 및 필요 건수 입력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구매해서 종이인지는 출력하여 교부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우편발송하게 됩니다.

 

 

 

 

판결등본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당사자용.hwp
0.02MB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사건 기록이 검찰청으로 이관되므로, 이 경우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갈수없는 경우 이렇게 형사 판결문신청이 우편으로 가능하구요

 

선고기일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보통 선고기일이 잡히면 미리 제출을 해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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