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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민사소송- 영상재판 신청하는 방법[전자소송]

by 디샤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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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이 사건들을 위임해서 진행하다보면 변호사님들이 직접 지방에 내려가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영상재판이라는게 생겼답니다~

 

지방 몇몇 군데 법원들은 아직 영상재판 체계가 안잡혀서 접속이 가끔 안되거나 변론기일이 진행이 안된적도 있었는데요

그건 법원 문제였기때문에 저희에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ㅎㅎㅎㅎㅎ

 

그래도 최근 대부분 법원들은 영상재판을 허가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것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소송에서 영상재판 신청하는 방법을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재판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양식은 아래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재판신청서 양식.hwp
0.06MB

 

 

 

 

 

 

 

 

위 양식에 맞게 사건번호와 당사자 적고, 지정기일 또는 기일미지정된 상태로 사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부분 체크하고 신청이류 적으면 완료~!!

저희는 보통 신청의 이유에 교통문제 , 원활한 재판 진행 위해서 라고 적고 제출합니다.

 

위 양식을 다 적었다면 이제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합니다.

 

 

 

제일 위에 서류제출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오른쪽 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가서 영상재판 신청할 사건번호를 검색합니다.

 

 

 

 

보통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타고 들어가는게 안전합니다 ㅎㅎ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가서 영상재판신청서를 찾아줍니다.

 

 

재판절차관련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제일 밑에 오른쪽에 영상재판신청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파일을 첨부하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작성한 영상재판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현재 이폼은 없기때문에 미리 서류 작성을 한다음 첨부해야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첨부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작성완료 누르고 넘어갑니다.

 

 

최종 화면에 투락사항 또는 오타 없는지 잘 확인후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영상재판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다 바로 되는건 아닙니다. 재판부의 허가여부를 추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판사님에 따라 영상재판을 불허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꼭꼭 제출후 확인하셔야되요

 

그리고 또한가지!!!

영상재판 허가가 되면 곧 영상재판안내서와 법정링크가 송달옵니다.

변론기일에 그 법정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되는데요

아직까진 이 영상재판안내서는 한번 송달받으면 이후 송달문서 또는 사건기록 열람에서 재확인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안내서는 저장해두시고 잘 보관해둬야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재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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