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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특정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그 문서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분양대금반환 청구의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부동산의 배치도나 평면도등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먼저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주고 진행중사건이나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문서제출명령 을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를 보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라고 이폼이 있습니다. 이폼이 있으니 간단하게 제출가능하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클리고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양식이 나옵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의 표시, 취지도 잘 작성해줍니다. 이어서 문서를 가진 사람 즉 제출해야하는 사람을 적어야합니다.
분서를 가진 사람은 명칭 또는 이름을 적고 주소도 적어줍니다.
증명할 사실과 의무의 원인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① 해당유형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 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것임(법률관계문서)
■ 그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사유: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써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폼은 있으나 사건에 따라 내용이 다 다르므로 상황에 맞쳐 작성하면 됩니다.
임시저장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첨부서류는 없을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일 밑에 작성완료 누르고 서명후 제룰하면 끝~~!!!!
최종적으로 내용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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