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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민사소송] 소장 접수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늦게 내야할 경우 방법

by 디샤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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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납부하는게 보통인데요

간혹가다 바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인지송달료를 바로 납부하지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보정명령 받은날로부토 7일이내에 인지송달료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받고 기일 연기신청도 해볼수 있답니다.

 

이번엔 인지송달료를 늦게 냈을 경우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일지를 남겨보겠습니다.

 

 

저희도 바로 인지송달료 납부를 의뢰인분이 하지 못해서 이러한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엔 인지송달료 납부를 하고 납부증을 보정서로 제출해야합니다.

 

 

보정서-인지송달료납부.hwp
0.02MB

 

 

 

 

인지송달료 보정서 작성양식은 위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나의사건을 타고 들어갑니다.

첨부서류인 납부확인증을 먼저 출력해 줘야 해요

 

상단카테고리 납부환급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보통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기때문에 가상계좌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본인 사건번호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납부라고 되어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납부확인서를 pdf 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정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나의 사건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이동 카테고리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보정서를 크릭~!

 

 

 

여기에 제가 올려둔 양식작성한것을 파일첨부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첨부서류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 작성완료를 누른뒤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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