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리딩사기 사건으로 채권가압류를 하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했는데 잔액이 피해금액정도로 있어서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별다른 대응없어 손해배상소송은 손쉽게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확정도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뒀기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하게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력있는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압류와 본압류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에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면, 본압류는 그 가압류가 정식으로 확정된 상태를 의미해요. 오늘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차이점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반면 본압류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확정적인 압류 상태로,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죠. 이러한 차이점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요.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인증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카테고리에서 제증명으로 들어가서 제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본안 사건번호와 필요서류를 선택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받아야됩니다.
여기에서 집행문과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적으라고 나오구요
집행문은 피고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별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발급당사자는 원고까지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후 제일 밑에 동의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최종으로 발급목록 잘 확인하구요~!
발급비용 45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시 650원입니다.
결제 완료 후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서류들도 제출하면됩니다. 전자소송은 조금 귀찮게도 각 서류들을 이러한 방법을 반복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번에 신청이 안되요..
그리고 보통 송달확정증명원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집행문은 시간이 최대 하루까지 소요되니 미리 발급신청을 하는것이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확정증명원은 사건구분에서 사건별을 선택하고, 송달증명원은 당사자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과 동시애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ADXci/btsLPAaSGnc/M7va6uGI4fkmGJ0ED6DKQ0/img.png)
처음에 신청했던것처럼 이번에 제증명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발급버튼을 누르고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을 하면 발급완료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문 같은 경우 발급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는 데요
현재 상태가 접수상태입니다. 빠르면 몇시간뒤 늦으면 다음날 나오므로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집행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절차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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