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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 서류는 미리 발급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럼 전자소송 접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가처분으로 검새하고 민사를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3개로 줄어드는데요
민사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하면됩니다.
본안사건이 없으니 없음으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정보를 잘 적고 관할도 잘 체크해줍니다.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등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담보도 처음에 내는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진행하면 됩니다.
당사자 목록도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및 이유는 이폼에 어느정도 다 적혀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채권목적물엔 부동산 표시를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목적물은 안적고 넘어갑니다.
소명서류는 갖고 계신 자료들을 넣으면되요.
첨부서류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넣어줍니다.
그다음 작성완료를 누르고 최종본 확인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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