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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구속되었을 경우 구치소 및 수용번호 확인하기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by 디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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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펌에서 일하고 잇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너무 많죠....ㅜㅜ저희도 다수 사건을 진행중인데 너무도 안타깝더라구요...

 

이번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경우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보증금반환 소장을 제출하고 교정본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교도소 법무부 구치소 수용번호조회.hwp
0.04MB

 

 

 

 

 

교도소 사실조회신청 양식은 위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소장 제출한 법원에 신청하면 되요~!

 

 

 

전자 소송 로그인을 한뒤 진행중사건에서 본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서류 제출로 들어가서요

 

 

증거신청서 관련 카테고리로 가면 사실조회신청서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폼이 있어서 누구든 쉽게 작성할수있어요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송달주소를 확인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 000의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법무부(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사실조회사항

피고(000, 주민번호: 0000000000)가 현재 수용 또는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내지 구치소의 정보 및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용번호

 

 

이렇게 작성하여 별도 첨부서로 없이 제출하면됩니다~~

 

이후 회신이 오면 송달주소지를 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의 법률사무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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