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제가 서울동부지법에 직접 공탁하고 왔던 현금공탁을 회수하러 다녀왔답니다
네.....뜻밖의 이유로 전 공탁금 회수는 실패하고 사무실로 복귀했는데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밑에 다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사전에 잘 확인하고 저처럼 2번 신청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채권가압류 진행을 할때 보증보험 담보와 현금담보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서울동부지법에 현금공탁을 했던 사건이예요
본안사건 안들어가고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게 되면서 현금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기위해 한달 가까이 걸린것같아요
오늘은 의뢰인이 눈빠지게 기다렸던 현금공탁금 회수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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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금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본안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현금 공탁금을 회수신청하기전 해야할 일!!
1. 해당 가압류 사건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제출
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제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제출후
상대방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7일이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오고,
결정이 난 이후 또 상대방이 7일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자, 그럼 공탁금 회수 신청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회수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공탁이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시 어느 법원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천만원 이하였어요)
관할 법원 공탁계에 직접 청구
[개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
1.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2부
(계좌입금으로 받을시 1부만 필요)
2.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시 필요)
3. 담보취소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정 -1천만원 이하는 필요없음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만 필요)
5.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만 필요)
6. 신분증
[법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2부
2. 공탁서 원본
(5천만원 초과시 필요)
3. 담보취소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이하는 필요없음
6.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필요서류]
1.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2. 위임인 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공탁금을 계좌입금으로 받을시 추가 필요서류]
1.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2. 공탁금 받을 통장사본
3.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공탁 지급 신청 절차]
1. 나의 공탁사건 조회
2. 사용자등록 ( 법인/기관은 공탁소에 방문 후 포괄계좌 등록)
3. 지급신청서 작성
4. 지급신청시 지급계좌조회
5. 첨부서류 등록
6. 전자서명
7. 제출
8. 심사후 승인되면 바로 계좌입금 지급처리 / 방문지급 선택시 출급청구 안내문 발급지참후 은행방문
전자공탁으로 회수 신청시!!
-공탁통지서 및 인감증명서는 공인인증서로 대체되기때문에 필요없음
-계좌이체 접수 가능은행 (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신청서 접수 시간은 9시~18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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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와 같이 현금공탁 회수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또한 위 자료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가져갔는데요..
왜~~~~ 아니 대체왜!!!! 회수 거절을 당한걸까요??!!!
어이없는 곳에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공탁금 회수 신청시 필요서류 중 하나가 담보취소결정문인데요...
결정문에 쓰여진 주문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 문
이 법원 2024카단0000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4..1.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4년 금 제 1234호로 공탁한 금 2,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위 처럼 주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라는 문구에 제가 공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닌 채권가압류 진행했던 법원을 적어서 결정문을 내준게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기가 있을꺼라 전혀 생각못한 전 주문을 볼때 공탁번호만 확인했는데요....
주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저희 실수도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재판부는 뭐죠...???? 우선 해당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직권으로 경정 결정문을 내줬습니다만......
또 미칠 노릇...
경정된 결정문에 이번엔 또 사건번호 오기가 있는거 아니겠어여???
그래서 또 재판부에 전화해서 같은날 2번의 경정결정문이 나와 송달이 나간 사건....
우리 의뢰인은 오늘 현금공탁금 회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곤 엄청난 컴플레인.......
모두들....결정문의 주문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음 공탁금 회수는 더욱 완벽하기 위해 법률사무 일지를 기록해봅니다.
제가 사용했던 필요자료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공탁금을 계좌입금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양식: 기본적으로 2부 필요
!!!위 청구서 작성할때 한가지 주의할게 계좌입금으로 받을 경우
신청서 제일 아랫칸 수령인에 서명날인 하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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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서울동부지방법원
오늘은 비가 엄청 쏟아진날!!! 전 서울동부지법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전 아침일찍이 와서 여유롭게 주차를 했지요~
서울동부지법 공탁계는 1층 종합민원실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제일 끝에 있구요
민원실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서 번호표를 뽑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기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양식이 없으신분들은 가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요
종합민원실 매번 갈때마다 사람이 없고 한적한 ㅎㅎㅎㅎㅎ
업무처리 빨라서 좋음!!! 그래서 중앙지법으로 안가고 동부지법으로 가지요..
서울동부지법 공탁계 앞에 붙어있던 채권배당금 출급 안내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그럼, 전 다음 2번째 공탁금 회수신청은,,,
오늘 경정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뒤 송달증명원을 추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고로,,,,상대방에게 경정 결정문이 송달될때까지 현금공탁금을 회수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니...의뢰인이 화가 날수밖에 없겠지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이건 재판부의 실수자나용...흑흑
다 사람이 하는일이니 실수는 있을수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부디 상대방에게 송달이 빨리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송달된후 2번째로 신청하러 다녀온 후기도 이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은 저의 법률사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남기는 기록입니다.
사건 또는 상황에 따라 서류 및 절차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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