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사무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가
사기사건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기사건이다보니 상태가 불특정이라 상대방을 특정해야하는 잡업무가 상당한 편이랍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사기계좌를 만들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해당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서 작성할때 제일 중요한 계좌번호 한자라기 오기가 있어 법원으로 부터 신청 철회서 제출후 재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신청서 초안을 변호사님이 작성해주신 그대로 적었는데 제가 한번더 확인했어야 하죠...
이게 법률사무원이 일이니까요!!
담부턴 숫자숫자 더욱 꼼꼼히 보기로 하고!!!
철회서를 작성해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일이 있으면 그냥 법원에서 신청 채택을 안해주고 전 다시 수정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곤 했는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철회서 제출 요청을 했어요
철회서....어찌 작성할까~~ 이폼도 없어.....ㅠㅠ
그리하여 기억해두기 위해 초간단한 작업이지만 흔치 않은 일이기때문에 기억을 하기 위해 일지를 적어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철회서 작성하기
저는 법률사무원이니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정서는 전자소송에 파일첨부방식으로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할건데요 해당 사건번호를 타고 들어가서 소송서류 제출로 들어가서 보정서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전자소송 들어가보면 이렇게 다양한 서류들이 나타나구요
이중에서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정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파일을 끌어와서 첨부하면되요~!
첨부서류는 따로 첨부하지 않고 작성완료합니다
작성완료하면 전체적으로 제출될 서면이 보여지게 되요
거기서 오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후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정서 제출 방법 간단하죠~~?!
일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오기가 없도록 서면 제출전 다시한번 보고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배우고 ㅎㅎㅎㅎㅎㅎ
다음 금융거래정보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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