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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민사소송]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 신청 방법

by 디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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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의뢰인분이 임차인인데 계약만기가 되어가서 알아봤더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입니다.

상속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해야할지 모르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소장엔 피고는 주소불명으로 두고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에 로그인후 사건번호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원고에는 저희  의뢰인 인적사항을 적고 사망한 임대인에 대해서 피고는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후 주소불명으로 쳌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구취지를 입력해줍니다.

 

 

 

청구원인도 상세하게 적고 임시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첨부자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사망했으므로 말소자 초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 해지

 

 

이렇게 첨부하게됩니다.

첨부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잘하시고 제출해야합니다.

 

 

 

그 다음 첨부서로에는 부동산 별지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합니다~!!

저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소송위임장도 같이 첨부합니다.

 

 

별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런식으로 적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 작성완료후 서명하고 제출하면됩니다.

 

이후 피고 상속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신청은 곧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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