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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환 소장 접수 절차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의 상속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실조회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온라인 신청시 500원입니다.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을 통해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증거신청관료자료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폼으로 사시조회신청서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폼이 있어서 작성하기 수월합니다.
신청취지
(개인)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송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최근 임대인 000( - )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본 바 000는 2024. 0. 0.자로 사망말소가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000 말소자 초본 참조).
따라서 원고는 망 000의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망자 부동산 관할 주민센터
사실조회 할 사항
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
나. 위 조회대상자의 ① 정확한 사망일시와 ② 조회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내역(이름, 주민번호, 주소), ③ 위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전호주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④ 그리고 해당 각 상속인들의 제적증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각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말소자 초본
위 처럼 본인 상황에 맞쳐서 수정해서 작성한뒤 제출하면됩니다.
추후 회신이 오는지 잘 확인하셨다가 상속인을 특정하면 됩니다.
저희도 나중에 회신이 오면 추후 절차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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