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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경매관련 절차를 진행해보려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될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남기겠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대상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조세 및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제출 기한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서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임차 부분의 내부구조도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다가구주택일 경우 도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첨부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제가 작성한 양식 첨부합니다.
주의사항~!!
가끔 의뢰인들 보면 이사를 나간상태라 경매통지서를 못받아서 배당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매 진행 징후가 있다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권리신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해서 경배가 진행중인 법원에 우편발송하면 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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