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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승소판결후 강제집행을 위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by 디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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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서류

  1. 집행권원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2. 집행문
    •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 판결의 경우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공정증서는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3.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확정증명원
    •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 불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행해진 강제집행은 절대무효입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계집행문: 당사자 변경 시(예: 상속, 채권양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집행문 부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합니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3. 공정증서의 경우,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내용들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전자소송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제증명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송달증명원 또는 확정증명원 선택을 합니다.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입력후 들어갑니다.

 

 

 

저는 송닮증명원은 당사자별로 발행신청합니다.

발급당사자는 원고피고 모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저소송에서 신청비용은 450원인데 계좌이체시 650원 결제해야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전자소송에선 한번에 신청할수 없고 번거롭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후 제증명 발급에서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가능하다고 나오면 프린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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