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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일지

[형사재판]

by 디샤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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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원입니다.

 

이번엔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손괴 등의 형사사건
가정폭력 사건

 

 

저희는 사기사건이기때문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배상명령은 확정이 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예요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 재신청 은 불가하고,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기사건의 배상명령 신청을 해본 몇몇 사건을 보니

각하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유는 안쓰여져있어 정확히 몰겠지만..아마도 피해금은 민사재판을 통해 받으라는 취지가 아닐가 싶네요..

 

 

 

하지만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는게 좋겠지요

그래서 의뢰인과 얘기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이 나오면서 1심 배상명령신청자들에 대한 각하 판결이 나온건데요

저희 의뢰인은 1심때 안했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2심 사건번호가 나오고 2심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계획이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땐 본인 피해금액이 아닌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소장을 먼저 열람등사후 금액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왠만해서 피해금액과 공소장에 인정되 금액도 대부분 동일하지만 꼭 확인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략 위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판결문 또는 고소장 등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형사는 전자가 안되므로 프린트해서 우편발송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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